[행정해석]
노동조합의 조합원 간에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74 (2020.2.20.)


[질 의]

□ 노동조합의 조합원 간에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하였다면 사용자는 동 조항에 따라 관련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노동조합 조합원 간에 발생한 일이라고 하여 동 법률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림.

- 또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서 우위는 지위의 우위뿐만 아니라 관계의 우위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음.

예를 들어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 인적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동조합・직장협의회 등 근로자조직 구성원 여부, 감사, 인사부서 등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에 있어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음.

- 구체적 사안에서 행위자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성이 있는지는 특정한 요소에 대한 사업장 내 통상적・사회적 평가를 토대로 판단하되, 관계의 우위성은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행위자-피해자 간에 이를 달리 평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림.

[근로기준정책과-774 (202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