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육아휴직·해외서 실업급여 받는 부정수급 특별단속
고용노동부가 6일부터 석 달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선다.

노동부는 “친익척 사업장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육아휴직급여를 받거나 해외에서 있으면서 실업급여를 대리신청한 경우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5일 밝혔다.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된 수급액을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추가징수할 예정이다. 형사처벌도 병행한다. 부정수급을 한 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를 하면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범죄의 중대성을 따져 형사처벌도 일부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부정수급 신고포상 제도’도 강조했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를 준다.

노동부는 지난 7월에도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권고사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은 이직자 6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고용보험기금이 실제 필요한 노동자의 재취업 촉진과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 및 점검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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