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법리 변경, 급여명세서 재점검 나선 노동계
대법원의 통상임금 인정 법리가 변경되면서 노동계가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재검토한다.
3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금속노조는 지난 24일 각 지부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관련 선고 대응 지침을 하달하고 바뀐 법리에 따라 임금항목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직자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 등을 전제한 상여금과 수당을 확인하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이 통상임금 징표 가운데 고정성을 폐기한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은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사건 판결을 내리면서 통상임금 징표 가운데 하나로 여겼던 고정성은 △법령상 근거가 없고 △통상임금 강행성에 반하고 △소정노동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통상임금의 사전적 산정 가능성을 약화하고 △연장노동 억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제외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은 소정노동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상여금이나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 산입을 회피했던 임금항목이 대거 통상임금에 포함될 전망이라 사용자쪽이 선제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등을 시도할 여지가 크다.
이 과정에서 임금체불도 우려된다.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던 항목들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해석의 문제를 제기하고, 지급을 미룰 여지가 있다. 노조가 선행해 통상임금 내역을 확인하려는 배경 중 하나다. 대법원이 이전 발생한 통상임금의 소급효는 제한했지만 19일 이후 임금은 체불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년 체불임금 소송 등이 발생할 여지도 커 보인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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