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바뀌는 노동제도]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 최저임금 1만30원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된다. 급여의 25%는 복직 이후 일정 기간 근무해야 지급되는 ‘사후지급’ 제도도 폐지된다. 최저임금은 시급 1만30원(월 환산액 209만6천270원)이 적용된다.

육아휴직 1년6개월까지 사용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폐지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기존 최대 150만원인 육아휴직 월 급여가 최대 250만원으로 늘어났다. 첫 3개월간 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부터 160만원 상한이 적용된다.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특례제도도 첫 달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됐다. 2~6개월은 기존과 동일하게 250~450만원을 지급한다. 한부모 노동자의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4개월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마찬가지로 6개월까지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 160만원 최대 지급받는다.

사후지급 방식도 폐지됐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도중 75%를 지급하고, 복직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나머지 25%를 지급했는데 이날부터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 100%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자녀 양육을 이유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노동자에게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하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도 기준금액이 상향됐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올랐다.

올해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렸다. 시간당 9천860원에서 170원 올라 1만30만원으로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40원이고,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만6천270원이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대상 자녀 8→12세

올 2월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도 육아휴직 기간이 1년6개월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은 최대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기존 8세에서 12세 이하까지 확대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최소 사용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

출산육아기 노동자를 둔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대상을 육아휴직까지 넓힌 것이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했을 때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 사용으로 인력을 충원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기존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노동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폭염·한파’ 사업주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부르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10월23일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출국금지될 수 있고,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상습적인 체불로 손해를 입은 노동자는 법원에 3배 이내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상기후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폭염·한파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도 명시된다. 6월1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사업주에게 ‘폭염·한파에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올해부터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매년 4월28일을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일로부터 1주간 산업재해 추모 주간으로 설정한다.

위험성평가 인정기준과 인정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위험성평가 인정제도는 1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활동을 심사해 인정하고 산재보험료 감면 같은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정기준을 70점에서 90점으로 올리고, 모든 인정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후점검을 하기로 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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