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근로자위원 중 1명을 반드시 여성근로자로 선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459 (2021.02.17.)
[질 의]
□ 협의회규정으로 근로자위원 중 1 명을 반드시 여성근로자로 선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6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노사 동수로 각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근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협의회의 위원의 수, 기타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협의회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선출·위촉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업장의 근로자의 성비 등 특수성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배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고 근로자의 근로자위원 선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노사간 협의회 위원의 수 및 배정 방식 등을 합의하여 이를 협의회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노사관계법제과-459 (20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