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청년 41% “노동법 위반 경험”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청년 5명 중 2명은 일하면서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5명 중 1명(20.5%)꼴이다. 노동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을 주문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경북지역본부, 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분회 등 대구·경북 대학생·청년 노동인권사업단은 올해 상반기 지역청년의 노동인권을 실태조사한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응답자는 385명이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경험은 41%로, 최저임금 미달은 20.5%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32.7%, 근무 중 불리한 처우 경험은 20.8%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14.3%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주휴수당 미지급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지만 별도 유형으로 조사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성별 간 차이다. 사업단은 “유사 업종에서 일해도 여성이 남성보다 모든 항목에서 더 많은 노동법 위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여성 35.6%, 남성 23.6%로 12%포인트 차이가 났다. 최저임금 위반도 여성 21.2%, 남성 18.2%다. 주휴수당과 불리한 처우 경험, 노동관계법령 위반 경험 등도 여성(각각 27.3%, 22.6%, 44.5%)이 남성(각각 18.2%, 15%, 30.1%)보다 높았다.

흥미로운 점은 주거형태에 따라 노동법 위반 경험이 격차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대학생·청년은 주로 부모집(57.9%)과 월세(35.2%), 기숙사(4.7%), 전세(2.6%)로 나타났는데 월세 사는 대학생·청년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경험(48.3%)이 부모집 거주자의 경험 비율(33.1%)보다 높았다. 최저임금 미달도 월세(25.8%)살이 청년이 부모에 사는 청년(17%)보다 높았다.

사업단은 중앙정부에 노동관계법령 다수 위반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과 지도를 촉구했다. 근로계약 미작성은 음식점업(57.1%)에서, 최저임금 미달은 소매점(62%)에서 높게 나타났다. 주휴수당 미지급 업종은 음식점(56.7%), 소매점(47.4%)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지자체에는 노동인권 보호 조례와 사업 등을 요구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지만 청년보다 청소년에 집중됐다는 지적이다. 경북 역시 지난해부터 경상북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지만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예산도 부족하다는 평가다. 사업단은 “지역청년 노동인권 문제 해결까지 정책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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