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자 본인이 임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의 수령도 가능할 수 있다.

대법원 2025다209645 (2025. 6. 12.)


* 사 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5다209645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연
                  담당변호사 박연진 외 1인
*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로
                  담당변호사 김동섭 외 3인
*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3나226895 판결
* 판결선고 : 2025. 6.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선원법 제52조 제1항). 이렇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도록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있고, 통화 지급의 원칙이나 전액 지급의 원칙과 달리 직접 지급의 원칙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임금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88. 12. 13. 선고 대법원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는 1994. 5. 10. 선고 94다6918 판결 등 참조). 

  다만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선원법 제52조 제3항). 이러한 선원법의 규정 외에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의 수령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근로자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임금을 수령할 때에만 그를 사자로 보아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에는 ‘직종’ 해체공, ‘팀장명’ 소외 1이 기재되어 있고, 소외 1은 이 사건 공사의 해체작업에 필요한 인원을 현장에 소개하고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들은 ‘임금수령 본인동의서(위임장)’ 또는 ‘임금 대리수령 확인서’ 등을 각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해당 서류에는 본인계좌 사용불가를 이유로 소외 2에게 임금의 대리수령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서류에 따라 소외 2에게 원고들의 임금을 일괄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나 소외 2는 제1심에서 ‘원고들을 전혀 모르고, 소외 1과 피고 직원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보내주어 자신의 계좌로 임금이 지급되면 소외 1 등에게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2는 사회통념상 원고들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원고들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 2에게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대하여 선원법에서 정한 예외만 인정된다는 취지로 보이는 원심의 이유 설시가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직접 지급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