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노무제공자도 퇴직연금 받아야”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1년 미만 근속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나아가 노무제공자까지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창률 단국대 교수(사회복지학)는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노후생활 보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 세미나에서 ‘퇴직연금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미나는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한국증권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정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노후소득의 지갑이 퇴직연금까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며 “주요 정책 과제는 적용 대상의 확대”라고 강조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 규정 너무 엄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정창률 교수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이라는 규정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와 비교하면 상당히 엄격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1년 미만 근속근로자 적용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중장기 과제로 설정하되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요양보호사 등은 (우선) 적용을 추진할 수 있다”며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처럼 일정 소득 이상이면 퇴직연금에 가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적용 확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처럼 일괄적으로 퇴직연금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기간 규정을 노무제공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기 때문에 인적용역소득이 1년 이상 지급된 것이 확인되면 퇴직연금 가입 대상으로 할 수 있다”며 “근로시간 규정은 노무제공자에게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월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속기간 규정 완화, 시간 대신 소득 기준 적용”

토론자로 나온 박희진 부산대 교수(경영학)는 “일본은 ‘근속기간 2개월 초과’, 영국은 ‘3개월 초과’를 기준으로 하는 등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의 ‘1년’은 너무 엄격한 기준”이라며 “‘3개월 초과’를 기준으로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은 월 80만원, 영국은 월 150만원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한국도 근로시간 대신 소득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박 교수는 “노무제공자 등까지 다 포괄하려면 개인별 계좌에 기반한 퇴직연금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며 “개인 계좌가 있으면 이직을 해도 연속적 적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퇴직연금 제도가 원래의 목적을 100% 달성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해 보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며 수익률 제고와 퇴직연금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입대상 확대와 퇴직연금공단 설립에는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퇴직연금공단을 만들자는 논의가 많이 나오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다만 공단이 만들어지려면 임의적으로 일부만 가입하는 (현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1년 미만 (근속)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어야 하고, 노무제공자를 빼고 퇴직연금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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