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체불임금 2조원 넘어 ‘역대 최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이 중 약 82%가 청산됐으나 남아 있는 체불액이 아직도 3천750억원에 달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지난해 임금체불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해 12월까지 누적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다를 기록한 2023년 1조7천845억원에 비해 14.6% 늘어난 액수다. 피해노동자는 28만3천212명으로 전년(27만5천432명) 대비 2.8% 증가했다.

노동부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과 대유위니아(1천197억원)·큐텐(320억원) 같은 대기업의 대규모 임금체불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풀이했다. 여기에 한국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임금총액 자체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체불임금액 중 1조6천679억원(81.7%)이 청산됐고, 아직 남아 있는 체불액은 3천751억원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1천554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성과를 냈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김문수 장관은 “임금체불은 중대한 민생범죄로, 노동부는 민생 보호와 사회 정의 확립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악의적 체불에 대한 강제수사를 더 강화하고 정식재판을 통해 체불 사업주를 법정에 세워 달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일명 ‘상습체불근절법’이 10월부터 시행되면 체불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에게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다. 체불액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진다. 노동부는 체불임금의 40%에 달하는 퇴직금 체불 예방을 위해 사업장 규모별로 퇴직연금을 단계적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양대 노총은 노동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체불임금을 청산했다고 평가한 부분에 자화자찬을 할 때가 아니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근로감독 부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적 처벌 미비, 기업의 고의적 체불 방조 등에 대한 정부 대응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과 반의사불벌죄 조항 전면 폐지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반성이 먼저”라며 “더 많은 인력과 더 강한 체불사업주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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