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7일부터 신청
고용노동부가 7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관련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7천300개소) △취약분야 컨설팅(400개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 근로시간, 휴일·휴게 등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율점검을 받고 위반사항을 모두 개선한 사업장은 다음 연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된다. 취약분야 컨설팅은 현장의 요구가 많으나 사업주 스스로 개선하기 어려운 △직장내 괴롭힘 △근로시간 단축 △일·가정 양립 3개 분야에 대해 노무사가 사업장 현황을 진단하고 제도개선 등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사업참여 신청 방법과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최근 경기 여건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만큼, 노동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기초노동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