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111억원 증액, 산불 피해기업 등 지원
고용노동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111억원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추가 편성하고 사업주가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총예산은 814억원으로 증액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조정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노동자 1명당 1일 6만6천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노동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3분의 2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실업을 막기 위해 8만4천개 기업에 약 4조원 규모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추경은 관세 인상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3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요건과 지원 대상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 본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휴업·휴직 조치 이행 및 근로자 수당 지급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통상 환경 변화 및 대형 재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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