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기간을 다음달 11일까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공단은 노무제공자 적용 확대와 전속성 가입요건 폐지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해 왔다. 그런데 일부 사업주와 저소득 노동자, 도급노동자 등이 보험 가입 회피 수단으로 국세청에 사업소득세(3.3%) 신고를 하는 등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고용·산재보험 적용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국세청에 사업소득 신고를 해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공단은 가입 촉진기간에 전담 인력을 투입해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 캠페인을 한다. 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과 가짜 도급근로자 등을 찾아내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산재보험 미신고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길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위기에 처한 영세 사업장의 사회안전망 편입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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