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강제수사 34.4% ‘급증’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를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에 대한 강제수사를 지난해보다 34.4% 늘리며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구속수사,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실적이 504건이다. 지난해 4월 375건에 비해 34.4% 증가했고, 2023년 4월 193건과 비교하면 2.6배 늘었다.
지적장애인이나 외국인 노동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적극적 구속수사가 이뤄졌다. 노동부 양산지청은 3월20일 병원 의류 세탁업체를 운영하면서 장애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임금을 착취하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않은 체불사업주를 구속했다.
노동부는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사업주에 체포영장을 집행해 체불임금을 즉시 청산하기도 했다. 창호 제조·설치업을 하는 사업주가 직원 5명의 임금 27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감독관 출석요구에 블응하면서 연락을 회피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창원지청은 근로감독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잠복 끝에 해당 사업주를 체포했고, 체불임금 전액도 당일에 청산했다.
해외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사업주는 신속하게 출국정지 조치를 했다. 서울강남지청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미국 국적의 사업주가 갑작스럽게 폐업하고 노동자 50명 임금 5천8천여만원을 체불하자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출국정지했다. 사업주는 한 달 뒤에 체불임금 전액을 청산했다.
김민석 차관은 “강제수사를 통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도 꾸준히 강화해 왔다”며 “10월 시행을 앞둔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해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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