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개편한다. 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른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같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했다.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간 근로시간에 기반한 적용기준은 유지돼 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변경하기로 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보험 대상자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에서 구축 중인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와 연계해 미가입 노동자를 매월 확인해 직권 가입시킬 수 있다. 또 복수 사업에서 일하는 ‘N잡러’도 합산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본인 신청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구직급여 산정기준도 평균임금에서 실제 보수로 변경한다. 고용보험료 징수기준(보수)과 구직급여 지급기준(임금)을 보수로 일치시키기 위해서다.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 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산정기간도 이직 전 3개월에서 1년으로 바뀐다.

노동부는 향후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올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권창준 차관은 “고용보험은 지난 30년간 일자리를 잃은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개정안은 고용보험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다른 사회보험의 관리체계 개선방향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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