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동자 1% 금리로 생계 지원
임금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와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게 저금리로 융자를 해 주는 사업에 추가경정예산(추경) 81억원이 편성되면서 한시적으로 금리가 각각 1%포인트, 0.5%포인트 추가 인하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 금리를 이달 15일부터 10월14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은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또는 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게 저금리 융자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주 융자는 사업주당 1억5천만원 한도 내 체불액에 대해 신용 3.7%, 담보 2.2% 금리로, 근로자생계비 융자는 노동자 1명당 1천만원 한도 내 체불액에 연 1.5% 금리로 융자를 시행해 왔다. 이번 추경으로 사업주 융자는 1%포인트 인하된 신용 2.7%, 담보 1.2% 금리를, 근로자융자는 0.5%포인트 인하된 1% 금리가 적용된다.

사업주 융자를 통해 체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을 받을 뒤 공단에 방문해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자융자를 희망하는 노동자는 근로복지넷(workdream.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임금체불 발생시 근로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장의 생계유지”라며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체불 피해 근로자들이 조속히 체불임금을 청산받고 조금이나마 생계에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