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폭염작업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재추진
고용노동부가 폭염작업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해당 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철회 권고로 무산된 바 있다.
8일 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환경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안전보건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새로 바뀐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폭염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를 반영해 사업주의 세부적 조치 의무를 담은 안전보건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당시 안전보건규칙 개정 핵심 내용은 노동자가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 대해 ‘체감온도 33도 이상 때 2시간 이내 20분 휴식 부여 의무’를 담은 조항이 영세사업장에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철회를 권고했고, 노동부는 재검토에 들어갔다.
일선 현장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거셌다. 실제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온열질환 추정 사망사고도 발생했다. 7일 오후 4시40분께 경북 구미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A(23)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발견 당시 A씨 체온은 40도에 달했고, 전날 구미 낮 기온 최고온도는 35도였다.
민주노총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이날 성명을 내고 “법적인 강제 조항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해당 노동자들은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취하고 작업시간대가 조정되며 이동식 냉방기 설치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보장받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규제개혁위와 노동부의 무책임한 행정은 결국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부는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포함한 폭염 대응 규칙 개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며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혹서기 작업중지 의무화, 이동식 냉방기 설치,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등의 실질적 조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물류센터 100곳를 대상으로 작업장의 온열 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개선 방안에 따르지 않거나 온열환경 개선에 미진한 물류센터에 대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감독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할 방침이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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