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2만명에 출산급여
정부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여성 2만여명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28억원을 증액해 총 346억원이 편성됐다고 7일 밝혔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는데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 등이 대상이다.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당초 예산으로 올해 1만1천784명에게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최근 신청 수요 급증으로 지난달 말 기준 1만420명(88.4%)에 대한 지원이 이미 이뤄졌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예산이 8월 이내에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노동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8천515명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올해 총 2만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감소시 생계 보전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급여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추경으로 예산 조기 소진 없이 출산 여성에게 필요한 때 제대로 출산 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해 민생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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