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장관 후보에 “폭염노동 보호 입법하라”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폭염기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은 점점 일상화됐고 폭염시 산재사망사고 82%가 50명 미만 작은사업장에서 발생한다”며 “새 정부는 당장 폭염휴식권을 부정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철회하고 신속하게 폭염 규칙 입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사업주의 폭염 예방조치가 법률로 의무화됐으나 윤석열 내란정권 규제개혁위원회가 33도 이상 폭염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시간 보장 조치를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를 권고해 개정이 유명무실해질 위기”라며 “폭염 현장에서 스스로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1일부터 9월30일까지 폭염 감시단을 발족하고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폭염 감시단은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위한 현장과 대시민 선전 △폭염시 사업주 예방조치 현장 이행 점검 및 감시 △주 1회 이상 현장점검·법 위반시 개선 요구 △개선요구 거부시 유해위험상황 신고 △작업중지·휴식보장·전체 노동자 적용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단체협약 요구 △하청·특수고용·이동노동 등 모든 노동자 폭염 예방대책 적용 △온열질환·중대재해 발생시 지역본부 중심 공동대응 등 활동을 한다.

민주노총은 또 규제개혁위의 휴식 보장조치 삭제 권고의 부당함을 강조한 내용을 뼈대로 한 요구안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쪽에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규제개혁위 권고 철회를 포함해 폭염 현장 신속 점검과 감독 강화, 폭염 현장으로 지목된 사업장을 노조가 공동 방문해 감독하는 조치 등이 담겼다. 앞서 코로나19 확산 시기 노조가 코로나19 감염을 제기한 현장에 노동부가 공동으로 점검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부는 폭염 속에 일하다 사망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폭염 규칙을 마련하고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며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폭염대책도 더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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