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30주년] ‘소득기반’ 개편으로 ‘보편적 고용안전망’
고용보험을 시행한 지 30주년을 맞은 가운데, 고용보험이 ‘보편적 고용안전망’으로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고용보험 관리체계를 소득기반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고용보험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고용보험이 가야 할 방향으로 ‘보편적 고용안전망’을 제시하면서 고용보험 관리체계를 소득기반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징수·급여기준도 ‘소득’으로 일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국세청 실소득자료를 활용해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파악체계 위에서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 확대 기반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이날 심포지엄은 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노동연구원이 주관했다.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노동부 조만간 입법예고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3조는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보험에서 적용 제외한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고용보험 가입할 수 없다.
정부는 고용보험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한 내용에도 고용보험 관리체계를 소득기반으로 개편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도별 추진계획이 포함돼 있다. 올해 하반기 근로자 고용보험 소득기반 개편 법개정 입법예고 이후 내년년 하위법령 개정, 국세청과 자료 연계 시스템·신고 절차를 개편하고, 2027년 소득기반 개편을 시행하는 로드맵이다. 아울러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범위·방식 등 추진방안을 도출해 노·사·전문가 협의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무제공자 당연적용 대상자 확대도 필요
이 같은 고용보험 개편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데에는 고용형태 다변화가 그만큼 진전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문정 조세재정연구원 센터장은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와 소득기반 고용보험 향후 과제’ 발제에서 비정형 근로자 통계를 언급하면서 “2023년 귀속연도 기준 인적용역형 사업소득 신고 인원은 약 1천만명으로 나타났다”며 “연말정산 근로소득 신고인원이 약 2천100만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응한 사회보험 변화 방향으로 소득기반 사회보험이 논의된다”며 △국세청 과세자료 기반 △개인별 합산소득 기반 부과 △실시간 소득기반 3가지를 주요 개념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장 신고 기반에서 국세청 과세자료 기반으로 개편시 사업장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축소될 수 있다”며 “개인별 합산소득 기반으로 부과시 ‘전일제 근로자’ 사회안전망에서 ‘취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에 점진적으로 근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실질적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해서는 여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윤석열 정부에서도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정책 기조가 유지됐으나 사실상 정체됐다”며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20년 46.1%, 2022년 54%로 증가했으나 2024년 54.7%였다”고 지적했다. 유 본부장은 △노무제공자 당연적용 대상 확대 △사업주 개념을 ‘노무를 활용해 이익을 얻는 자’로 확대 △개인별 노동소득을 합산한 소득기반 인별 관리체계로 변경 등을 주문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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