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교수 10명 중 8명 “노동시장 활성화 시급”
전국 대학 경영·경제학과 교수 10명 중 8명(79.6%)은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을 펴야 하고, 이를 위해 노동시간 유연성을 확대(27.2%)해야 한다고 봤다.

한국경총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대학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을 대상으로 4~12일 진행했다.

교수 79.6%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 중심 과제로 꼽았다. 이어 노동취약계층 보호(8.7%),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6.8%), 산업현장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동법제도 개선(4.9%) 순이다.

노동시장 활성화 대안으로는 노동시간 유연성 확대가 27.2%로 가장 많았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 지원(20.9%), 해고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고용 경직성 완화(17.5%), 정년연장(11.2%),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19.7%), 파견·기간제 사용 관련 규제 완화(6.3%)가 뒤를 이었다.

주 4.5일 근무제 또는 주 4일제 같은 노동시간 단축과 사회보장 강화 요구는 낮았다. 주 4.5일제 또는 주 4일제 시행은 4.9%로,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확대 등 보장성 강화는 1.5%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산업현장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동법제도 개선 과제로 불법·정치파업에 대한 처벌(26.7%)과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20.4%),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13.6%), 쟁의행위시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11.2%), 상급단체(민주노총 등) 활동가의 개별 사업장 출입 제한(8.7%) 등을 꼽았다.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과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각각 11.7%와 7.8%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했던 ‘노사 법치주의’ 관점의 요구도 있다. 응답자 15.5%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정책으로 꼽은 노조회계 투명성은 윤석열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로 도입됐다. 응답자들은 채용세습 등 위법·불합리한 단협 시정(28.2%), 노조 불법행위 엄정 대응(22.3%), 근로시간면제 오남용 등 위법·불합리 관행 개선(8.7%) 등을 꼽았다.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12.6%)과 임금체불 및 노동시간 위반 단속(12.6%)은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응답자들은 특히 노동시간 단축을 경계했다. 응답자 31%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고용노동법안 중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 경쟁력에 가장 부작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28.2%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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