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 설치 확대하고 내실화해야”
노사가 일터의 안전과 보건 문제를 공동으로 관리해 예방하는 취지로 도입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취지와 달리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하고 있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2일 노조 참여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위 제도를 검토한 워킹페이퍼를 펴내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업종·위험물질 늘었는데 설치 기준 대동소이”
산업안전보건위는 1982년 7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최초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당초에는 산업안전보건위의 기능과 역할 자체가 제한적이었다. 현재는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개선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산재 통계기록 및 유지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도입 관련 안전보건 조치 등을 망라한다.
대상 사업장 규모는 넓히는 추세다. 1982년 8월 공표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처음 정한 설치 대상 사업장은 상시노동자 100명 이상이었다. 현행은 상시노동자 100명 이상 사업장을 포함해 광업·목재 제조업·화학제품 제조업·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1차 금속 제조업·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유해·위험업종은 50명 이상 사업장에도 설치를 의무화했다.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페이퍼를 작성한 이승우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1980년대 초반과 비교해 위험산업 유형은 꾸준히 증가일로에 있고 위험물질 역시 훨씬 늘어났음에도 산업안전보건위 설치 대상 사업장 규모에는 별 차이가 없다”며 “업종을 세밀하게 분류하고 기준이 복잡해지긴 했으나 여전히 기본적으로 100명 이상 사업장이 표준”이라고 지적했다.
철도공사 본사·사업단·지역본부 위원회 어디에도 사장 미참여
실제 운용도 실효성이 낮다. 한국철도공사 사례를 보면 임직원 규모가 3만2천명 이상으로 정부 산하 공기업 가운데 가장 크고 산재 발생도 높은 편이지만 산업안전보건위에 사업주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산업안전보건위의 사용자 위원에 대해 “해당 사업 대표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한국철도공사가 산업안전보건위를 지역본부와 사업단, 본사 직할 기관으로 쪼개 운영해 각 조직의 장이 대표자로 참여한다. 중앙 산업안전보건위가 없는 것은 아니나 실효성은 높지 않다. 이 연구위원은 “자체 운영 규정을 개정해 중앙 산업안전보건위를 노사협의체 형식으로 운영해 사장이 들어오지 않고 안전본부장이 사용자 대표위원으로 참여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산업안전보건위 필수 요건으로 삼는 사업 대표자의 참여가 한국철도공사 어느 산업안전보건위에서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표자 불참한 위원회, 위험성평가 등 제기능 못해
이에 따른 문제는 안전사고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산업안전보건위가 허울뿐인 기구여서 빚어지는 안전보건 관리상 폐해가 심각하다”며 “사업조직 단위의 산업안전보건위는 권한과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중요 안건을 중앙 산업안전보건위로 이관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이며 주요 논의사항인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등과 관련해 본사 지침이나 시행계획에 준해 협의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교육청은 이와 달리 산업안전보건위를 충북을 제외한 16개 광역 교육청 본청에 설치한 상태로, 실제 교육 일선인 교육지원청(기초지자체 단위)에는 산업안전보건위가 없다. 이 연구위원은 산업안전보건위 개선을 위해 △적용 대상 기준에서 업종별 제한 기준 삭제 △작은사업장 적용 확대 △동종업 소규모 사업장 간 공동 산업안전보건위 도입 △사업장 이격시 개별사업장 간주 △300명 이상 사업장 중 본사 분리 사업장 보유시 본사 중앙 산업안전보건위 설치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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