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프리랜서 10명 중 6명 “연금 미가입”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10명 중 6명은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에 모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과도기적으로는 공제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노총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노후 보장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의 노후대비 실태를 살펴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점검했다.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미가입 비율 39.7%
공제회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의 노후대비 현황과 퇴직공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월 실태조사를 했다. 강사, 가사·돌봄, 배송, 방송·영상 등 10개 직종 1천53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대상자의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소득분포는 연간 2천만원 미만 28.6%, 2천만~3천만원 미만 24.4%, 3천만~4천만원 미만 24.4%, 4천만원 이상 13.0%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른 2022년 임금노동자 35%의 평균 월 소득이 350만원(연 4천2백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들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52.9%였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19.3%, 개인연금 가입률은 21.4%로 나타났다. 세 가지 노후소득보장체계 중 어느 한 가지에도 가입하지 않은 비율은 39.7%나 됐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10명 중 6명은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소득이 불안정해서라는 이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태결과를 분석해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한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의 노후 준비 정도는 임금노동자 등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그 주된 이유는 국민연금 등 집합적 위험관리 제도로부터의 배제에 있다”며 “나름대로 노후 준비를 하는 경우라도 개인화된 저축·투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노후 준비 정도의 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퇴직연금 적용이 정답
과도기적으로 공제제도 활용 모색 가능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사례를 토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에게 퇴직연금제를 적용하는 제도 개선 가능성을 살폈다. 권 교수에 따르면 호주는 특수고용직 등 독립계약자의 경우에도 “주로 자신의 노동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노동을 제공한 경우”라면 퇴직연금을 들 수 있고, 사용자격인 계약 상대방에게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싱가포르는 올해 플랫폼노동자법을 제정해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를 위한 공적연금에 기여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권 교수는 플랫폼 노동자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퇴직연금 적용 대상이 되도록 국민연금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정공법이 입법으로 현실화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과도기적으로 노무제공자의 ‘임의가입’을 전제로 하는 공제제도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는 노무제공자 본인이 임의로 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며 “노무제공자의 가입과 공제부금 납부를 전제로 하는 노무제공자 공제제도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제부금 납부금을 세액공제하거나, 이들이 조직한 공제조합에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두 발제자 외에도 박현호 공제회 프리랜서권익센터 정책위원,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2본부 국장, 이상미 한국만화가협회 이사, 이석구 자인컨설팅 대표, 김창회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사람)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