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타임오프 한도 고시
고용노동부가 공무원과 교원의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27일 고시했다.

타임오프 제도는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당초 민간에만 적용됐지만 지난해 11월 공무원·교원의 타임오프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이 시행됐다. 구체적인 타임오프 한도는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논의로 결정됐다. 각 민간 타임오프의 51%, 49% 수준이다.

노동부는 “공무원·교원이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활용함에 있어서 단체협약 또는 정부교섭대표 등의 동의로 보수의 손실 없이 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대 한도에 관한 것”이라며 “정부는 공무원·교원에게 처음 도입되는 근무시간 면제제도가 건전하고 투명하게 현장에 안착될 수 있게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을 우리부 누리집(moel.go.kr)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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