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150곳을 감독한다.
노동부는 28일부터 5주간 외국인고용 사업장 가운데 노동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E-9)를 적용받는 사업장 중 외국인 노동자의 잦은 사업장 변경, 노동법 위반 신고 다발, 지역 민원 제기 등이 있었던 150개 사업장을 선별해 감독에 착수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남 영암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건처럼, 언어적·신분적 제약으로 권리 침해에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특히 취약한 분야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사업장은 노동관계법에 따른 처벌과 함께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 또는 3년간 고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이번 감독에서는 17개국 언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활용해 외국인 노동자 대상 별도 면담 조사도 한다. 이를 통해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위법·부당한 처우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주 대상 노동법 준수 교육을 강화한다. 외국인 노동자 입국 초기 모니터링 체계를 내실화한다. 전국 고용노동지청에 배치된 통역 인력을 적극 활용해 외국인 노동자의 민원과 진정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김민석 차관은 “우리 중소기업, 농·어촌에 외국인력은 이미 핵심 인적 자원인 반면 노동현장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외국인 고용 관련 다양한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노동법 취약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준 기자 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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