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국민의힘 ‘일터 괴롭힘 방지법’ 발의 환영”
국민의힘이 노동절에 발의한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한국노총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노총은 2일 성명을 내고 “반노동정책을 추진하기 급급했던 국민의힘에서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보편적 인권문제로 접근하고,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와 예방조치 강화를 위한 노력을 규정한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5명 미만 사업장·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이른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와 관련한 법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있는데,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못해서다.

지난 1일 국민의힘에서 나온 일터괴롭힘방지법은 이들을 일터에서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내용이다. 노무제공자는 직업의 종류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보수를 목적으로 특정 사업주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노동기구(ILO) 190호(일터에서 폭력 및 괴롭힘 금지) 협약을 반영해 ‘직장내’가 아닌 ‘일터’ 개념을 도입했다. 지속적·반복적 행위뿐만 아니라 일회적이라도 피해가 중대할 시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사업주가 조치를 하지 않을 시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손해액의 3배까지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조항이 포함됐으며, 시정명령 이행을 하지 않을 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의원 40명이 공동발의자로 함께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발의를 계기로 향후 국회에서 여야가 합심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 논의에 착수하고, 이번 대선에서 주요정당의 핵심노동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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