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계약서에 ‘공종 종료 시 근로계약 종료’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계약기간보다 공사가 일찍 끝나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니다.

서울행법 2023구합86690 (2025. 3. 20.)


* 사건 : 서울행법 2023구합6975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주안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박혁 
* 변론종결 : 2024. 8. 30.
* 판결선고 : 2024. 10.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5. 19.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또는 '참가인회사'라 한다) 사이의 E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소방시설의 설비공사 및 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2022. 1. 10.경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성남시 수정구 F 아파트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22. 11. 21. '참가인이 2022. 11. 3.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G),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 18. '원고들은 기한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이고, 원고들이 담당하던 업무가 마무리되어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3. 2.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E),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5. 19.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담당한 지하주차장 공종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참가인이 2022. 11. 3. 원고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 그러나 위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또한, 원고들이 담당하였던 지하주차장 공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9개월 이상의 작업이 요구될 것이 예상되는바, 기간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는 지하주차장 공종이 종료될 시점까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20. 12. 18. H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20. 12. 19.부터 2023. 8. 31.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참가인이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2022. 1. 10.경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건설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2. 11.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하고,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공종을 담당하였고, 수행 공종은 지하층의 '소화 및 스프링클러 배관, 헤드설치'였다. 원고들이 지하주차장 이외의 이중관 배관 등 다른 공종에 투입되어 작업한 사실은 없다.

4) 참가인은 2022. 9. 3.경과 2022. 10. 29. 지하주차장 공종 팀의 I 팀장을 통해 원고들을 비롯한 지하주차장 공종 팀원들에게 원고들 담당 공종이 종료될 예정임을 알렸다.

5) 참가인은 2022. 9. 22. 소방책임감리원으로부터 지하층 배관 시공 완료 후를 시공확인시점으로 하고 검사범위를 'A2주1(B1F) - 소화, S/P 배관(지하1층, 1, 2, 3,-Zone)'으로 하는 '소방기계 소화배관 설치공사' 시공확인을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편, 참가인이 수행하는 이 사건 공사의 전체 공정표상 '주차장 소화 및 SP배관공사'의 공정 기한과 자재투입 계획은 모두 2022. 11.로 되어 있다.

6) 참가인은 2022. 11. 2. 오후작업 전 현장 회의 자리에서 원고들 및 같은 팀 근로자들에게 2022. 11. 3.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구두로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7)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을 배관, S/D, 이중관배관, 지하주차장, 동(棟)지하 오배수, 지하횡주관, 세대 오배수, 입상, 닥트, 보온, 스프링클러(지하), 보온, 난방코일, 위생기구 등 공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를 지급하였다.

8) 지하주차장 공종팀의 경우 2021. 11.부터 본격적으로 투입되었는데, 2022년 10월 일용노무비명세서 기재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공종팀은 I 팀장과 원고들을 포함하여 총 10명이 투입되었고, 그중 2명은 2022. 10. 31.까지만 근무하였다. 이후 2022년 11월일용노무비명세서 기재에 따르면 I 팀장과 원고들을 포함한 총 8명은 2022. 11. 2.까지 근무하고 2일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위 8명은 모두 2022. 11. 3.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참가인이 2022. 11. 3. 이후 지하주차장 공종을 위해 채용한 근로자는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내지 11호증, 을가 제3 내지 6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는데, 근로계약관계가 이와 같은 해고 때문에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4. 2. 28. 선고 2013두23904 판결 취지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지하주차장 팀 단위의 공종이 종료됨으로써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후 1개월 단위로 반복하여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온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2022. 11. 1. 마지막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소속 공종은 '지하주차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은 2022. 11. 1.부터 2022. 11. 3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근로계약이 갱신되더라도 '을'(원고들을 지칭한다)이 담당하는 팀 단위 공사/공종이 종료되는 경우 위 근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일을 근로계약종료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들은 위와 같은 계약기간 조항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로서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문언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지하주차장 공종 팀에 소속되어 있는 원고들이 담당하는 팀 단위 공종이 사실상 종료될 경우에는 2022. 11. 30.까지로 정한 근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공종의 종료로써 근로계약기간은 종료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원고들의 공종이 '지하주차장'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는 전체 인력을 배관, S/D, 이중관배관 등 10여개의 팀으로 나누어 구분한 데 따른 것으로, 원고들은 참가인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기간 동안 I 팀장이 관리하는 지하주차장 공종 팀에 소속되어 지하층의 소화 및 스프링클러 배관, 헤드설치 업무를 담당하였고, I 팀장이 진행하는 작업 전 회의(TBM)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급여와 공수도지하주차장 공종 팀 소속으로 관리되었다.

다) 참가인의 시공계획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의 전체 공정 중에서 지하주차장 공종 팀이 담당하는 지하 소화 및 스프링클러 배관 공사의 주요 부분은 2022. 11.까지 마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다. 현장소장의 진술, 출력인원 집계표 등에 따르면이 사건 공사 중 지하층의 소방 및 스프링클러 배관 작업을 당초 2022. 9. 초경 작업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예상보다 작업이 늦어져 2022. 10. 말경에야 다른 공정과의 조율을 요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작업이 대체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라) 실제로 I 팀장은 2022. 9. 초경 원고들을 비롯한 지하주차장 공종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이 현장 정리한다'고 알린 바 있고, 2022. 10. 29.에도 재차 '이제이 사건 공사 현장을 곧 종료한다'고 통보하며 지하주차장 공종 팀의 업무가 곧 종료될 것임을 알렸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소장도 'I 팀장이 맡고 있는 팀원들에게 해당 공종의 종료를 앞두고 2022. 9. 이전부터 다른 현장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공종 종료에 관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전달하였고, 이에 일부 팀원은 다른 회사나 공사현장으로 이직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또한 자신들이 소속된 지하주차장 공종 팀의 작업이 늦어도 2022. 10. 말경에는 종료될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마) 위와 같은 공사 진행 상황과 안내대로 참가인은 2022. 11. 2. I 팀장을 통하여 지하주차장 공종 팀원들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뿐만 아니라 I 팀장을 포함하여 지하주차장 공종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전원이 2022. 11. 2.까지만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일괄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참가인이 2022. 11. 3. 이후로 지하주차장 공종에 다른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바) 지하주차장 공종의 종료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원청업체인 H 주식회사에서 동 출입구의 특화도면 및 마감 방법을 확정해야 작업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고, 타워크레인 오픈구 또한 건축 마감이 먼저 진행되어야 작업이 가능한 상황이며, 제연휀룸실도 전기 및 통신 트레이작업 등이 완료된 후 설비공사가 들어가야 재작업을 안 할 수 있다. 지하주차장 공종 팀이 담당하던 지하 소화 · 스프링클러 배관 작업은 이 사건 통보 무렵 위와 같은 사유로 현장 여건이 당장 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료된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 이후로는 건축 진행 상황에 맞춰 지하횡주관 공종 팀, 보온 공종 팀, 난방코일 공종 팀 등의 작업을 위 주로 진행하였다. 여기에다가 대단지 아파트 신축 공사의 설비 공정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의 특성상 건축 공정 등 다른 공정과의 협의 및 선 · 후행작업의 병행, 원청업체의 도면 변경 등 변수가 많은 점을 아울러 고려할 때, 지하주차장 공종 팀에서 원고들이 수행했던 소화 및 스프링클러 배관 공사가 위와 같이 다른 건축공정이나 원청업체의 작업지시 등을 불가피하게 기다려 진행해야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이 사건 통보 무렵 마무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참가인이 2022. 11. 2.경을 기준으로 팀 단위의 지하주차장 공종이 종료되었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한 것 또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사) 한편, 원고들은 지하주차장 공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9개월 이상의 작업이 요구될 것이 예상된다는 것을 전제로 지하주차장 공종이 종료될 시점까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갑 제12호증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하주차장 공종을 마무리하는 데에 9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① 원고들과 참가인이 2022. 11. 1.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을 2022. 11. 30.까지로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더욱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이 갱신되더라도 원고들이 담당하는 팀 단위 공사 · 공종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위 근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한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고 이에 대해 원고들도 동의한 점, ③ 이 사건 통보 당시 이 사건 공사 중 원고들이 소속된 지하주차장 공종 팀이 담당하는 작업이 사실상 완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처럼 소속 공종 팀의 작업이 사실상 종료되더라도 해당 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은 여전히 남아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가 모두 끝날 때까지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일성, 김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