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취약계층 보호 위해 노무사 권한 확대해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및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주관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대응 시 법적 구제에 한계를 겪고 있다며 노무사들이 임금체불 사건과 같이 노동 및 사회보험 분야에서는 고소와 고발까지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고 했다.

현행 공인노무사법과 대법원 판례는 노무사가 고소와 고발 및 관련 법률상담을 하는 건 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났다고 본다. 이 때문에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 사건을 대리해 온 노무사는 관여할 수 없고,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를 개정하기 위해 19대 국회에서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돼 왔다. 현재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안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계류돼 있다. 임이자안은 공인노무사 직무범위에 진정· 고소·고발사건에 관한 진술과 근로감독관에게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 의견진술을 넣는 내용이다. 김주영안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진정사건이 제기된 후 고소·고발·인지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재용 강릉원주대 자유전공학부장은 발제에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장애인·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약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은 법적 구제 절차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변호사를 통한 법률서비스가 비용 부담이 크고 접근성이 제한적이기에 이들은 노무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지만 제도적 한계로 노무사의 조력이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노동약자의 권리 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무사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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