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임금격차 해소 위해 성평등공시 민간에 확대해야”
21대 대선을 앞두고 노동·시민단체가 성별 임금격차 해소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해 여성노동자에게 필요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위원회는 6일 ‘7대 여성노동 공약’으로 △헌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 성평등 보장 △성별 임금격차 해소법 제정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 차별시정국 설치 △채용성차별 규제 강화 △여성채용할당제 시행 △5대 직장내 젠더폭력 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는 여성 노동계의 오래된 요구다. 한국은 성별 임금격차가 29.3%(2023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크다. 현재 공공기관·공기업 등에 적용되고 있는 성별임금공시제는 범위가 공공기관으로 제한돼 있고 성별임금 현황 외에 직종·직급·직무별 임금액 및 비율 등 임금체계와 수준, 임금의 산정방식 등을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직장갑질119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법 제정으로 성평등공시제를 민간에 확대 적용하고, 고용형태와 직급·직종·근속연수별 성별임금 등 실질적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 부처에 성평등 관련 전담 조직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차별시정국을 만들어 성차별 사업장 근로감독과 성차별·성희롱 사건 처리 지원, 성평등 관점의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성평등 정책 계획을 수립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직장갑질119는 채용단계별 합격자 성비를 공개하고 채용성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채용성차별 예방·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현재 제한적 영역에서만 이뤄지는 여성할당제·양성평등채용 목표제 등을 확대해 공공부문 여성임원 할당제와 청년여성고용목표제 등도 제안했다.
또 직장갑질119는 △성폭력 △스토킹 △구애갑질 △페미니즘 사상검증 △외모갑질을 ‘5대 직장내 젠더폭력’으로 규정하고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젠더폭력 사건 반복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김세정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위)는 “파면을 외친 여성들의 목소리가 직장내 젠더폭력 근절, 차별 없는 평등한 직장을 외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다시 만난 세계’는 성평등을 최우선으로 삼는 곳이어야 한다”며 “차기 정부는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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