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판단 기준이 되는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의미 등
법제처 25-0145 (2025.03.18.)
1. 질의요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이라 함) 제7조제3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각주: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참조)을 받고 있거나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직자취업촉진법 제29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3호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수당을 받게 된 경우 그 수당을 처음 받는 날부터 수급자에 대한 해당 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직자취업촉진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수당 중 지급기간이 정해져 있고 해당 지급기간 중 일정 주기로 지급일이 정해지는 수당(이하 “이 사안 수당”이라 함)의 경우,
가. 구직자취업촉진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은 해당 수당 지급기간의 종기(終期)에 해당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수당을 실제 지급받은 날 중에서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지?
나.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당을 처음 받는 날”은 해당 수당 지급기간의 시기(始期)에 해당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수당을 실제 지급받은 날 중에서 첫 날을 의미하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 수당의 경우, 구직자취업촉진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은 해당 수당 지급기간의 종기(終期)에 해당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 수당의 경우,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당을 처음 받는 날”은 해당 수당 지급기간의 시기(始期)에 해당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구직자취업촉진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그 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각주: 구직자취업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말함)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서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은 월(月) 단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지원 신청인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서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주기는 1개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구직촉진수당은 일정 지급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중 구직을 위한 노력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수당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직자취업촉진법 제7조제3항제5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을 받고 있거나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3호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수당을 받게 된 경우 그 수당을 처음 받는 날부터 수급자에 대한 해당 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직자취업촉진법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외에 다른 구직촉진 관련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 이후로 일정 기간이 도과해야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되고, 다른 구직촉진 관련 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종료되는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요건으로서 다른 구직촉진 관련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 또는 “처음 받는 날”의 해석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인정 시기 및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종료 시기가 정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해
먼저 구직자취업촉진법 제18조에 따르면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법 제7조제3항에서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수당을 받은 사람 외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제2호),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3호),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4호)에 대해서도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유사한 목적의 금전이나 서비스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구직자취업촉진법령에서 일정기간 지원 유예기간을 두는 등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구직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수당의 수급을 목적으로 참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점(각주: 2019. 9. 16. 의안번호 제2022464호로 발의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을 고려할 때,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받은 수당이 있다면 해당 수당을 통한 지원이 종료된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타당한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 수당과 같이 지급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주기로 금전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지급기간 동안 취업지원의 목적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결과적으로 이 사안 수당을 통한 지원의 효과는 지급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이고 지급기간이 종료된 때에 비로소 지원이 끝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앞서 살펴본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구직자취업촉진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은 이 사안 수당이 목적하고 있는 구직활동 등의 지원 효과가 종료되는 날인 해당 수당 지급기간의 종기(終期)에 해당하는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직자취업촉진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을 해당 수당을 실제 지급받은 날 중에서 마지막 날로 본다면, 동일한 지급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같은 호에 따른 수당인 경우에도 지급주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실제 지급일이 언제인지 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지게 될 수 있어 수급자격 인정 시기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 수당의 경우, 구직자취업촉진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은 해당 수당 지급기간의 종기(終期)에 해당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구직자취업촉진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경우에는 해당 수당의 지급기간의 종기(終期)와 실제 지급을 받은 마지막 날이 다른 경우에 어떤 날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바, 같은 항 제4호의 규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해
구직자취업촉진법 제18조에 따르면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종료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그 일자리에 취업한 날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한 날(제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날(제4호) 등의 시점부터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9호 및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7호에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게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종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유사한 목적의 금전이나 서비스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구직자취업촉진법령에서 일정기간 지원 유예기간을 두는 등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구직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수당의 수급을 목적으로 참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점(각주: 2019년 9월 16일 의안번호 제2022464호로 정부제출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을 고려할 때,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종료 역시 동일한 목적으로 수당을 지원받게 된 경우 해당 수당을 통한 지원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종료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종료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타당한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 수당과 같이 지급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주기로 금전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지급기간 동안 취업지원의 목적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결과적으로 이 사안 수당을 통한 지원의 효과는 지급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직자취업촉진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간이 시작된 때에 지원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앞서 살펴본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당을 처음 받는 날”은 이 사안 수당이 목적하고 있는 구직활동 등의 지원 효과가 시작되는 날인 해당 수당 지급기간의 시기(始期)에 해당하는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당을 처음 받는 날”을 해당 수당을 실제 지급받은 날 중에서 첫 날로 본다면, 동일한 지급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같은 호에 따른 수당인 경우에도 지급주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실제 지급일이 언제인지 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여부가 달라지게 될 수 있어 수급자격 인정 시기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 수당의 경우,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당을 처음 받는 날”은 해당 수당 지급기간의 시기(始期)에 해당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당을 처음 받는 날”의 경우에는 해당 수당의 지급기간의 시기(始期)와 실제 지급을 받는 첫 날이 다른 경우에 어떤 날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바,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5-0145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