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실직자에 재취업·심리상담 지원
정부가 동남권 산불로 직장을 잃은 주민이 조속히 재취업하도록 취업지원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상담 서비스를 무제한 지원한다. 산불 진화나 복구 작업 중 숨지거나 다친 노동자의 산재보상을 신속히 진행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6일 경남·경북·울산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 고용·생활안정과 산업안전 신속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산불피해상황실을 구성하고, 진주·하동·의성·울산·포항 고용센터를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로 묶어 운영한다.

기존 지원제도 참가자는 비대면 지원을 강화한다. 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 수급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실업인정일도 변경하도록 허용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유선으로 상담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수립 기간도 7일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조치한다.

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 소득요건은 완화한다.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고, 1명당 대부 한도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한다. 훈련 출석요건을 완화하고, 교육을 받다 산불 피해로 중도 탈락한 참여자는 내일배움카드 계좌 잔액 차감 같은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산불로 직장을 잃은 주민의 재취업도 지원하고, 기존 6회인 심리상담 서비스는 무제한 지원한다.

노동부는 또 산불로 조업을 중단한 사업장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연 180일간, 노동자 1명당 하루 6만6천원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주기로 하고, 고용·산재보험료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한다.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이 밖에도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 작업 중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면 신속한 산재보상을 하고, 피해 노동자와 동료, 유가족 대상 심리상담도 제공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 사업장의 사고와 추락 방지를 위한 시설·장비 자금 요청도 최우선 지원한다.

김문수 장관은 “피해 국민이 일상을 회복하도록 고용·생활 안정과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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