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명 중 1명 “연차 자유롭게 못 써”
우리나라 직장인 3명 중 1명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10일부터 17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급 연차휴가 설문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조사결과 직장인 3명 중 1명 꼴인 32.9%는 연차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못했다.

고용시장에서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을수록 연차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못했다. 남성(24.4%)보다는 여성(43.4%)이, 정규직(26.2%)보다는 비정규직(43%)이, 직급이 낮은 일반사원(41.7%)일수록, 나이가 어린 20대(40.1%)일수록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60조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따라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용자 허가에 따라 연차휴가가 결정되는 일이 허다하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9월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10명 중 1명꼴인 12.8%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차휴가 자유사용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현행법상 연차휴가 지급의 법적 의무가 없는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연차휴가를 보장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금지할 경우 사용차 처벌을 강화하며 △휴가신청서에 사유란을 없애도록 양식을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장종수 노조 사무처장(공인노무사)은 “유급 연차휴가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문화가 정착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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