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일자리 으뜸기업’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가 20일부터 한 달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과 일자리 창출 유공자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 중 일자리 창출과 일·생활 균형 실천 등 일자리 개선을 위해 노력한 기업을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다. 매년 100개 기업이 선정된다. 해당 기업에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를 수여하고 신용평가 우대, 여신지원 금리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같은 행정·재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다음달 2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4월까지 후보기업을 선정하고 현장실사·검증 등을 거쳐 7월 최종 선정한다. 선정 기준은 고용증가량(율), 규모·산업 평균 이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은 △일자리 창출 △청년일자리 사회공헌 △장년 고용촉진 3개 부문에서 총 120명의 유공자를 선정한다. 훈장(5명), 포장(7명), 대통령표창(34명), 총리표창(36명), 장관표창(38명)이다. 민간기업 종사자, 취업지원기관 종사자, 대학·연구기관 관계자, 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으뜸기업과 유공자 추천 또는 신청은 누구나 온라인이나 지방노동관서 방문·우편으로 할 수 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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