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명절상여금 ‘차별’ 7곳 적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명절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7곳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근절을 위해 지난해 7월 한시적으로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제보받은 사업장을 근로감독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감독은 지난해 9월~11월 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독 결과 20곳 중 16곳에서 노동법 위반사항 60건이 적발됐다. 특히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명절상여금과 복지포인트 등 583명에게 3억5천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7개소를 적발했다.
금융회사인 A사는 영업점 창구에서 수신 업무를 하는 정규직에게는 복지포인트를 연 210만원, 창립기념일 수당 30만원, 경조금 등을 지급했다. 그런데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 409명에게는 복지포인트 연 160여만원으로 정규직보다 적게 지급하고, 경조금은 아예 주지 않았다. 기간제 155명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5천만원을 체불하기도 했다.
샐러드를 제조·납품하는 C사는 정규직에게는 기본급의 100%를 명절상여금으로 지급한 반면 주 15~25시간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 7명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직접고용 노동자에게는 기본급의 150%를 성과금으로 지급했으나 생산직 파견노동자 47명에게는 이보다 적게 성과금을 지급했다.
차별적 처우 외에도 20개소 중 9개소에서 최저임금·연차수당·시간외수당·퇴직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노동자 502명이 1억3천600만원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14개소에서는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항목을 일부 누락하는 등 법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차별적 처우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을 위해 청년·여성·고령자 등 비정규직이 다수 근무하는 업종 중심으로 차별개선 컨설팅도 병행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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