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공약 ‘근기법 전면 적용’
6월 조기대선을 앞두고 올해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공약으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꼽혔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3월 19~31일 직장갑질119 스태프(공인노무사·변호사·활동가) 116명을 대상으로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투표를 진행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최근 1년 사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제보를 분석해 21개 항목을 제시한 뒤 이 중 최대 5개 공약을 선택하도록 했다.

투표 결과 1위는 5명 미만·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80명, 69%)이 꼽혔다.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근로제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 부당해고 및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을 적용받지 못한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취임 당시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강조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대선 출마로 장관직을 사퇴했다.

두 번째로 많은 선택을 받은 공약은 ‘노란봉투법’ 재추진(59명, 50.9%)이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이외에는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 사용금지(57명, 49.1%) △근로자성 판단시 사용자에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ABC테스트 도입(45명, 38.8%)이었다 △포괄임금계약 전면금지(39명, 33.6%) 등이 꼽혔다.

이진아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는 “이번 투표 결과를 통해 노동현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관련 정책이 대선 공약으로 적극 제시되고, 나아가 제도와 정책으로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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