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전원회의 22일, 노동계 “합리적 안” 검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2일 열린다. 고물가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내수 침체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다른 경제 불확실성으로 경기가 최악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입장에 시선이 모아진다. 사용자위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또다시 동결안을, 노동계에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인상안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 내부에서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합리적 수준으로 내놓자는 분위기도 조심스럽게 감지된다.
최임위 노동자위원 간담회서
‘경제 상황 고려’ 목소리 나와
양대 노총의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첫 전원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고민과 대책을 공유하는 자리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현재 경제 상황까지 반영한 합리적인 안을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공익위원 손에 최저임금 수준이 맡겨졌던 전례를 올해에는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로 노사가 간극이 큰 최초 제시안을 좁혀 나가다 어느 구간부터는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마지막에 공익위원 제시안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이듬해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돼 왔다. 지난해 노사는 최초 제시안으로 각각 1만2천600원과 동결(9천860원)을 제안한 뒤, 1만840원(9.9% 인상)과 9천940원(0.8%)까지 좁혀졌지만, 합의하지 못해 공익위원에 심의촉진 구간을 요청했다. 이후 노사는 구간 내 금액으로 최종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에 부쳤고, 사용자안 1만3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노동계 요구안은 5월 중 만들어질 전망이다. 노동자 생계비 자료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다. 노동자 생계비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 중 하나다. 노동계는 가구 규모별 적정생계비를 계산해 최저임금을 도출해 왔다. 지난해에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원자료로 1·2·3인 가구 등 가구당 적정생계비를 계산한 뒤, 전체 가구 유형별 비중을 반영해 평균 시급을 냈다. 여기에 예상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전체 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했다. 경기를 반영한 다른 산식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6년 연속 삭감·동결안 낸 재계
노동계 합리적 안도 거부할 가능성
노동계가 합리적인 안을 낸다 해도 재계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재계는 올해도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 어려움을 부각하며 최저임금 동결 혹은 삭감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가장 우려하는 노동 이슈’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 159개 중 47.2%(75개·복수응답)가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중소기업 52.6%(40개사), 중견기업 38.9%(7개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큰 우려 대상으로 꼽았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사 57.1%(8개사), 제조업 기업 49.5%(53개사)가 최저임금을 가장 우려하는 이슈로 꼽았다. 해외에서 자재를 수입하는 산업 구조에서 환율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 최저임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건설과 제조업 취업자는 각각 18만5천명, 11만2천명 줄었다. 건설업은 11개월, 제조업은 9개월째 취업자 감소 추세를 이어 가고 있다.
재계는 최근 6년간 삭감안과 동결안을 꺼냈다. 2019~2020년은 삭감안을, 2021~2024년은 동결안을 냈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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