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5% “평판조회 우려해 회사 비리 입 닫아”
직장인 10명 중 4명은 ‘평판조회’를 우려해 회사 내 비리나 부당한 일에 대해 문제 제기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는 직장갑질119 의뢰에 따라 지난해 12월2일부터 11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평판조회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평판조회란 퇴사 이후 재취업시 새 회사에서 퇴사자의 업무태도 등을 전 회사에 묻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지만 고용시장에서 관행처럼 굳어졌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평판조회를 인지하고 있었다. 평판조회가 이뤄지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64.7%가 ‘그렇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그렇다는 응답자가 75.2%나 됐다.
평판조회를 우려해 부당한 일에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45.4%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 카카오톡을 통해 상담한 한 직장인은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싶지만 평판조회가 걱정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응답자들은 평판조회를 남용하는 사용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응답자의 81.3%는 “구직자 동의 없이 평판조회를 하면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사용자 간 교류가 많은 사회복지업종에서 평판조회가 심각한 취업방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우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위원장)는 “전 직장에서 업무태도, 근태, 인사고과를 평판조회에서 다루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주관적 평가도 불법행위일 수 있다”며 “평판조회가 심각한 문제인데도 관련 연구나 사회적 논의가 부재하다. 평판조회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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