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 시 요건

근로기준정책과-1922 (2021.07.01.)

[질 의]

□ 모회사와 계열회사 간 근로자의 직무, 임금수준, 근로시간, 산업안전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근로자 전출에 대한 대가를 모회사가 계열회사에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협정서를 체결하고, 계열회사는 특정 근로자에게 경영상 필요한 경우 인사발령에 의해 모회사에 전출시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전출 근무기간, 모회사에서 수행할 직무를 명기한 포괄적 동의서를 작성하고 인사발령을 통해 계열회사 근로자를 모회사에서 근로하게 할 때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회 시]

□ 위 사례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명시한 바는 없으나,

-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을 다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토록 하는 통상 ‘전출’의 경우, 소속 사업장과 전출기업간의 합의 외에도 전출 대상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동의 시에는 전출기업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전출 시 종사할 업무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8-1549, 2000.5.20. 참조).

[근로기준정책과-1922 (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