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무원·교원·공공 노동자 ‘상시 연대’
한국노총이 공무원과 교원, 공공기관 노동자의 연대체를 구성했다.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공무원노조연맹·교사노조연맹·전국우정노조)와 한국노총 공공부문노조협의회(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한국노총 공공 연석회의 발족식을 열었다.

연석회의는 발족식 뒤 대표자회의를 열고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과 공공기관들이 정부와 보수 교섭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신설을 우선과제로 선정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은 교사노조까지 포함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법제화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내용이다. 공공기관 노조들은 공무원보수위원회와 같은 공공기관 보수위원회를 만들어 공공기관 노동자들과 공공기관이 교섭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결정에서 벗어나 사용자인 정부, 공공기관과 보수에 한해 자율교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공무원 임금 수준은 인사혁신처 훈령에 따라 매년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노동자·정부·전문위원이 모여 합의한다. 하지만 권고에 그치면서 기획재정부의 결정에 따라야만 한다. 우정 공무원과 교원은 공무원보수위에 참여하지도 못한다. 공공기관은 기재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총액인건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된다. 기재부가 기관의 독립성과 노사 자율성, 노동자 단체교섭권을 파괴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연석회의는 공공부문 △정년 65세로 연장 △공공부문 관련 부당지침 폐기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공공 연석회의는 이후 범공공부문 연대를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 기본권 보장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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