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지원금, 자진 퇴사해도 전액 지급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노동자가 제도 사용 뒤 퇴사해도 정부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했을 때 노동자 고용유지를 위해 정부가 해당 기업에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일부 바꾸는 게 뼈대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는 기간에 지원금의 50%만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마친 노동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을 때 한꺼번에 지급하고 있다. 개정령안은 노동자가 제도 사용 뒤 6개월 이내 사업주 책임 없이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절차도 간소화된다. 이 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취업했을 때 잔여 실업급여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영업을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는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나 과세증명자료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했는데, 앞으로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업자가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자로 병역지정업체 재취업하는 경우 조기취업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간소화해 중소사업주와 수급자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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