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미만율 12.5%, 수용성 낮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76만1천명으로 미만율은 12.5%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총은 지난해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2.5%로, 2023년과 비교해 1.2%포인트 하락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천860원이다.

미만율 12.5%는 최근 4년간 최저치다. 2020년 15.6%였던 미만율은 2021년 15.3%, 2022년 12.7%로 하락했다가 2023년 13.7%로 오른 뒤 지난해 다시 떨어졌다.

“24년간 고율 인상해 미만율 8.2%p 증가”

한국경총은 24년간 최저임금이 고율로 인상돼 노동시장 내 최저임금 미만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2001년 최저임금은 1천865원으로, 지난해 기준 7천995원이 올랐다. 이 사이 임금노동자는 1천354만명에서 2천214만3천명으로 증가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4.3%에서 12.5%로 증가했다.

한국경총은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명목임금 인상률보다 높았다고 강조했다. 24년간 소비자물가는 73.7%, 명목임금은 166.6% 올랐는데 최저임금은 428.7% 올랐다는 것이다.

경총은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도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 최저임금 미만율은 33.9%, 농림어업은 32.8%로 전 산업 평균 12.5%를 상회한다. 숙박·음식점업과 최저임금 미만율이 낮은 수도·하수·폐기업(1.8%)을 비교하면 격차는 32.1%포인트에 달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도 컸다. 5명 미만 사업체 기준 미만율은 29.7%로, 300명 이상 사업체 2.5%와 27.2%포인트 차이가 났다.

법정 주휴수당 포함하면 미만율 21%로 상승

경총은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하면 최저임금 미만율은 크게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주휴수당을 미만율 분석에 반영하지 않아 미만율이 과소 추계된다며 새 산식으로 계산했다. 최저임금위는 월 평균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다. 경총은 이 산식의 월 평균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은 각각 경활 부가조사상 3개월간 월 평균 임금, 평소 1주 근로시간으로 주휴시간이 빠졌다며 평소 1주 근로시간에 법정 유급주휴시간을 더한 값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 계산했다. 이 결과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467만9천명, 미만율은 21.1%로 상승한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은 숙박·음식점업의 미만율도 51.3%로 절반을 상회하고, 5명 미만 사업체 미만율도 44.7%로 증가한다.

또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은 숙박·음식점업의 미만율도 51.3%로 절반을 상회하고, 5명 미만 사업체 미만율도 44.7%로 증가한다.

경총은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높으므로 인상률을 낮게 유지하고, 업종과 규모에 따라 차등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 최저임금 미만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더 큰 문제는 특정 업종 수치가 너무 높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 상당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며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실질임금 삭감 추세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도 최근 국내 실질임금은 감소했다. 통계청 실질임금과 노동생산성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실질임금은 증가가 억제된 반면 노동생산성은 꾸준히 증가했다. 실질임금 증가율을 보면 2020년 0.5%, 2021년 2%, 2022년 –0.2%, 2023년 –1.1%, 2024년 0.5%로 오히려 삭감되거나 증가폭이 저하했다. 반면 노동생산성지수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3.6%를 기록한 뒤 2021년 3.4%, 2022년 0.8%, 2023년 3.3%, 2024년 1.2%로 올랐다. 생산한 만큼 실질임금이 오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구간에 따라선 되레 삭감된 것이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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