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및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23두63413 (2025. 4. 24.)


*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3두63413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현
담당변호사 김선호 외 6인
* 피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3. 12. 5. 선고 2020누56577 판결
* 판결선고 : 2025. 4.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1. 3. 1.부터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던 중 1986. 9. 25. 최초 진폐 진단을 받았고, 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되어 당시 평균임금 10,838원 67전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다. 이후에도 망인은 1989. 12. 31.경 퇴직할 때까지 약 3년간 위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계속 근무하면서 분진 등에 추가로 노출되었다.

나. 망인은 2004. 6. 9. 재검진을 거쳐 장해등급이 제7급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이후 86,736원으로 재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장해보상일시금과 앞서 지급된 장해보상일시금과의 차액을 지급받았다.

다. 망인은 2008. 10. 13. 진폐 및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진단을 받아 재요양을 승인받았고, 재요양 중인 2014. 10. 7.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망인이 최초 진단을 받은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증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나항에서 2004년경 재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 차액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환수처분하였다.

마. 원고는 망인이 재요양 상병의 진단을 받을 당시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유족급여 및 유족위로금 산정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다.

바. 피고는 2016. 4. 26. 유족급여 및 유족위로금은 최초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1항, 제2항 [별표 3]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제4항 및 제25조 제3항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되는 유족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한다고 규정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규정들에 따르면,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단에 따라 진폐가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즉 ‘최초 진폐 진단일’을 의미하고,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의 대상이 된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하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라 한다)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참조).

다. 이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는, 최초 진단 이후 근로자가 추가로 수행한 분진업무와 재요양 상병 및 그로 인한 사망 사이에 밀접하고 주된 원인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인정되는지는 최초 진단 후 분진에 추가로 노출된 정도, 최초 진단 전․후 분진업무 종사기간의 길이, 최초 진단일 또는 최종 분진업무 종료일과 재요양 진단일 사이의 간격 및 재요양 상병의 호전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최초 진단 후 분진 사업장이나 담당 업무에 변경이 없었다거나 최초 진단 후 분진업무 종사기간이 최초 진단 전 분진업무 종사기간보다 짧다는 사정만으로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 다음으로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최초 진단일의 평균임금에 대하여 재요양 진단일까지 평균임금 증감을 한 금액’(이하 ‘최초 진단일 기준액’이라 한다)보다 높은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여 근로자와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이 생활하는 경제적 기초로서 그것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으로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최초 진단일 기준액을 기초로 유족급여를 산정한다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근로자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던 유족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데, 이는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족급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근로자가 사망 당시 실제로 지급받던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의 기초가 된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최초 진단일 기준액과 같거나 그보다 낮았던 경우에는, 최초 진단일 기준액을 기초로 유족급여를 산정하더라도 유족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킬 우려가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재요양 진단일로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재요양 진단일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망인이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3년 이상 같은 광업소에서 같은 직종으로 근무하면서 분진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존 진폐가 악화되어 재요양 상병을 진단받은 뒤 사망하였으므로,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나. 2004년 망인의 장해등급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지급된 장해보상일시금 차액에 적용된 평균임금이 최초 진단일의 평균임금보다 훨씬 높게 산정되는 등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4.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최초 진단 이후 망인이 추가적으로 수행한 분진업무와 재요양 상병 및 그로 인한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나. 그러나 원심이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망인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기록에 따르면, ① 망인은 재요양 기간 중에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② 재요양 당시 망인은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산정되지 않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되, 같은 법 제55조 [별표 1]에 따라 감액한 고령자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인 사실, ③ 망인의 최초 진단일의 평균임금 10,838원 67전을 재요양 진단일(2008. 10. 13.)까지 증감한 최초 진단일 기준액은 94,981원 42전인데, 2009년에 망인이 지급받은 휴업급여 일액은 그보다 훨씬 낮은 22,857원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2)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재요양 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휴업급여를 수령하였을 뿐, 최초 진단일 기준액보다 높은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휴업급여를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망인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런데도 2004년에 망인에게 지급된 장해보상일시금 차액에 적용된 평균임금이 최초 진단일의 평균임금보다 훨씬 높게 산정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진폐근로자의 유족급여에 적용할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