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건설기계 임금 54억원 체불됐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건설현장 79곳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임금이 54억4천만원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감소했는데, 건설경기가 위축한 탓으로 보인다.
건설노조는 13일 오전 전국 5대 국토관리청 앞에서 건설기계 체불 방지와 법·제도 안착을 위한 건설노조 공동행동 발대식을 진행하고 “체불이 발생한 현장에서는 건설기계 관련 법과 제도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매년 설과 추석 두 차례에 걸쳐 건설기계 임금체불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집계한 체불액은 54억4천만원이다. 건설기계 체불임금은 2021년 93억9천만원, 2022년 121억9천만원, 2023년 160억2천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다 올해 처음 하락했다. 다만 체불이 줄었다기보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건설경기 여파로 건설현장 자체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파면 등 어수선한 분위기 영향도 있어 보인다.
노조는 임금체불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건설현장에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임대료지급 및 체불 방지 관련 제도가 마련돼 있다. 노조는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 등이 무시됐다”며 “중간업자가 개입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성행한 현장이 다수였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약화한 현장 조직력도 임금체불을 방지하지 못한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법과 제도를 지키라는 정당한 요구를 하면 언제 현장에서 퇴출될지 모른다”고 전했다.
이날 발족한 공동행동은 건설현장의 법·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공동행동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 가입 여부 △불법 다단계 하도급 현황 △마감 후 60일 이내 결재 준수 여부 △공공공사 현장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여부를 살핀다.
현장뿐 아니라 각 권역별 5개 국토관리청과 건설현장 소재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주요 발주처를 상대로도 법과 제도 안착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노조는 “체불 발생시 대책을 세워야 하는 행정관청”이라며 “각 기관이 제 역할을 하도록 노조가 활동하고 주요 원도급사에도 활동 취지를 알리고 책임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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