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사용 전 노조가 계획서 내도록 해야”
정부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관련해 노사정 간 갈등을 막기 위해 관련 법령에 타임오프 대상 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노조에 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국경총 토론회에서 나왔다.

한국경총은 16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명예교수(법학)는 일본의 노조전임자 제도와 쟁의행위시 직장점거 규제 제도를 소개했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법학)는 발제에서 주요 국가의 타임오프 제도를 설명하면서 국내 타임오프 제도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정부가 공공부문 노조를 대상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어겼다며 시정조치에 나서는 등 현 정부 들어 타임오프와 관련된 노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교원과 공무원의 타임오프 한도와 관련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노정 간 이견이 크다. 김 교수는 “현장에서 타임오프를 둘러싼 분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시간면제 사용방법과 절차, 면제 대상 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면제 대상 업무 범위가 명시돼 있지만 노사 간 해석 차이가 크다는 이유다. 김 교수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조정하고 하위 법령에 이를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제도 사용방법과 절차를 명확히하기 위해 노조가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상급단체 활동을 타임오프 대상 업무로 포함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타임오프는 기본적으로 사업장 내 활동을 전제한 제도”라며 “사업장 내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상급단체 활동만을 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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