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장관 “1주 단위 육아휴직 도입”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배우자가 출산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출산휴가 제도도 손본다. 노동부는 연말까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16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부모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모성보호 제도에 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열렸다. 국회는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부에 따르면 간담회 자리에서는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 돌봄이 어려운 사례가 언급돼 육아휴직 제도의 탄력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장관은 “감염병으로 등원·등교 중지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겠다”며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 돌봄 사유가 있다면 배우자가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는 임신 중인 노동자는 출산 전에도 90일간 휴가를 쓸 수 있지만, 배우자는 출산 이후에만 휴가가 가능하다.
단기 육아휴직과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려면 남녀고용평등법 19조(육아휴직)를 개정해야 한다. 배우자 출산 전에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하려면 남녀고용평등법 18조의2(배우자출산휴가) 개정이 필요하다. 노동부는 연내 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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