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서 ‘공짜노동금지법’ 논의될까
‘공짜노동’을 부르는 포괄임금계약을 법으로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22대 국회에서도 일고 있다.

을지로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여전히 많은 직장인이 포괄임금이라는 이름으로 일한 시간만큼 정당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모든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액과 연차 유급휴가 보상금액을 포함해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 실제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 노동시간 기록이 의무화된다. 사용자는 노동자 업무 개시·종료 시간을 일 단위로 기록하고, 누적 근로시간을 일·주·월 단위로 기록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노동자는 원하면 기록된 근로시간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다. 노동시간 기록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포괄임금제 폐지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발의했다. 당시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간사를 맡았던 김영진 의원과 박주민·우원식 의원이, 정의당에서 류호정 의원이 발의했다.

김영진 의원안은 포괄임금금지에 따른 임금저하 방지 조항을 넣었다. 부칙에 ‘임금수준을 정할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우원식 의원안은 노동시간 분쟁이 발생할 때는 노동부가 노동시간을 인증하도록 했다. 노동자가 과로로 인한 산재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기록해 노동부에 제출한 노동시간을 토대로 정부가 객관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은 지난해 ‘주 69시간’ 논란을 부른 노동부의 노동시간 개편안 발표 직후 수면 위로 올랐다. 노동부가 장시간 노동 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로감독 등을 추진하고, 야당에서는 중량감 있는 의원들이 잇따라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다. 다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논의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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