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1만1천779원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343원) 오른 1만1천779원으로 잠정 확정했다.

1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 9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적용한 생활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올해 생활임금은 1만1천436원이다.

생활임금위는 최저임금 인상률 1.7%를 적용한 1안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적용한 2안, 소비자물가 상승률 3.9%를 적용한 3안, 서울연구원의 생활임금 산정식에 따른 6.4% 인상률을 적용한 4안을 놓고 표결했다.

당초에는 최저임금 인상률 적용이 유력해 보였다. 2022년과 2023년, 2024년 생활임금 인상률은 각각 0.6%, 3.6%, 2.5%로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5.1%, 5%, 2.5%)에 미치지 못하거나 같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추석연휴 이후 생활임금을 고시한다.

17개 광역시·도는 모두 생활임금 조례를 마련해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시기는 천차만별이다. 현재까지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한 곳은 6곳이다. 광주광역시가 1만2천930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도가 1만2천152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세종시 1만1천795원을 근소하게 앞섰다. 강원도는 1만1천678원이다.

생활임금 적용은 제한적이다. 서울시에서는 시가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노동자와 공공일자리 수혜자 등 1만4천여명이 생활임금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약 2천400명 규모다. 적용자가 많지 않은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따로 생활임금을 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일부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정하기도 한다.

지자체 생활임금 조례는 대부분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발굴해 확대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생활임금 수준 향상과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는 △생활임금위 노조 참여 보장 △생활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보장 제도화 △적용 범위 확대 등 조례 개정 운동을 할 계획이다.

한편 생활임금은 시민의 최저 생존을 보장하는 취지의 최저임금을 극복해 생활 안정을 위한 임금으로 도입됐다. 현재 광역지자체를 포함한 지자체 190곳이 도입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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