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휴가비, 공무직 주고 기간제 안 주면 “차별”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직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건 차별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중노위는 한 지자체가 공무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 8명에게 명절휴가비·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기간제 노동자들은 폐기물 소각·매립·재활용처리, 주차·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슷한 일을 하는 공무직과 달리 명절휴가비·정액급식비·상여금·정근수당을 받지 못 하거나 적게 받는 차별적 처우를 겪었다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했다.
공무직과 기간제 노동자의 주된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지자체는 공무직이 상급자에게 의견전달·보고, 전반적 시설관리 업무 등을 추가 수행했다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각처리시설 공무직은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점을 근거로 업무수행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노위는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업무 내용이 다소 달라도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공무직과 기간제 노동자가 폐기물 소각·매립·처리 및 주차·환경정비 등 주된 업무를 함께 수행했다”며 “공무직이 추가로 수행하는 업무나 자격증 보유 등 사정만으로 업무의 동종·유사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노위는 상여금 차이를 두거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1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을 기간제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석영 기자 getou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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