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붕괴 심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정부 ‘일단 신중’
건설업 고용붕괴가 지속하는 가운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온도차가 확인됐다.
1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9일 건설업 특별고용업종 지정 신청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한 자리에서 지정을 신청한 기업 관계자에게 정부쪽 연구기관 전문가가 신청한 개별기업의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10만곳에 달하는 건설업 전체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번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신청한 곳은 대우산업개발로, 현재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관급공사를 수주하고도 기성금을 받지 못해 자본잠식 상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4대 보험을 유예할 수 있어 기성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장실사 직전인 7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달 건설업 8만4천명 실직
현장조사에서 건설업계는 선제적 지원을 호소했다. 업계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근거로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정책 변화로 기업어음(CP) 시장이 악화해 현재 시점부터 위기가 극대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용직 고용감소가 선행지표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취업자수는 2천880만1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만3천명이 늘었다. 그러나 건설업은 같은 기간 8만4천명이 감소했다. 2013년 통계 분류 뒤 최대 감소폭이다.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세인데다 감소폭도 4만7천명·6만6천명·8만1천명·8만4천명으로 확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조선업 등은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정부 보호 아래 턴어라운드했다”며 “막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건설업에도 이런 지원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설업 위기에 공감하면서도 지정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각종 지표가 상용직 고용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 평균이 전 업종 평균보다 5% 이상 낮을 때를 포함해 신청 직전 1년간과 그 이전의 1년간을 비교해 △피보험자수 5%포인트 이상 감소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 20%포인트 이상 증가 △고용보험 사업장수 5%포인트 이상 감소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건설업 지표는 기준에 미달한다. 다만 각종 정량지표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정은 가능하다.
“일용직 고용 지원하는 제도 아냐”
노동계 “건설경기 고려해 지정해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사용자의 상용직 계속 고용을 지원하는 제도라 건설업의 일용직 중심 고용위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10여개 내외의 기업들이 상용직 희망퇴직을 실시했거나 실시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다”고 반박했다.
노동계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함께 종합적인 건설일용직 고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송주현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사용자 지원대책이고 일용직과 연결되는 지점이 크지 않으나 현재 건설경기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정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옥석가리기 등을 통해 업계를 선별지원해 회생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송 정책실장은 이어 “동시에 건설 기능직(일용직)을 위해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유지공사 등을 지역 건설기능직에게 보급하는 일종의 공공일자리 사업 같은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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