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장관 “5명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본격 검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랜 기간 논의됐지만 답보 상태인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첫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금체불 대책과 함께 노동약자 보호 방안이 논의됐다. 김문수 장관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약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5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연차 유급휴가, 공휴일 유급휴가, 부당해고 금지 등의 조항에서 적용이 제외된다. 5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노동계의 오랜 요구이자, 올해 여야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제도 개선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지만 속도에는 차이가 있다. 재계는 영세사업장의 지불능력이 좋지 않아 각종 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안 된다고 우려한다. 노동부가 제한된 행정력으로 5명 미만 사업장을 감독해, 근로기준법을 현장에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취임식에서도 “5명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은 아직도 온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영세사업장 어려움은 알지만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1조원을 넘긴 임금체불 문제 해결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이 경기 여건 때문이라는 생각은 과감히 버리라”며 “절도·강도가 많아진다고 경기 탓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매일 임금체불에 관한 상황을 보고 받고, 문제 해결을 적극 지시할 예정이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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