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폐원할 시 그 수탁기관이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52 (2023.01.25.)
[질 의]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폐원할 시 그 수탁기관이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 위 해고가 불가능하다면 위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회 시]
□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질의 사안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그 계약 이행을 위하여 위탁기관과 독립하여 인사.재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해당 어린이집 폐원을 이유로 수탁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위.수탁자간 계약 불이행에 관한 책임 여부는 별론으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만약 해당 사안이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 한편 폐원이 예정된 어린이집 운영을 수탁받은 자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그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위.수탁자 간 약정에 따르면 될 것이고, 해고는 근로관계의 상대방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인 사용자가 단독으로 하는 행위임을 알려드림.
[근로기준정책과-252 (2023.01.25.)]